직분자의 자격
by Dong Bin Kim
직분자의 자격
(공동의회를 통해 세울 직분자의 헌법에 명시된 자격입니다)
제 64조 장로의 자격 :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1.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.
2.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
3.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
4. 공적,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
5.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
6. 성품이 원만하여 덕망이 있는 자(딤전 3:1-7)
7.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
제 75조 집사의 자격 :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1.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
2.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
3.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(딤전 3:8-13)
4.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
제 84조 권사의 자격 :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1.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
2.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
3.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
4.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
3월 14일 주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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